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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3.23 2016고단448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중순경 서울 금천구 C 건물 14 층에 있는 ‘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특수한 코팅 물질을 제조하는 회사를 잘 알고 있는데, 수출도 많이 하고 매출도 엄청나므로 이 회사의 주식을 지금 매입한 후 단기간에 되팔면 원금의 2 배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내가 매도까지 책임져 주겠으니 빨리 돈을 입금시키라.”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을 받아 피해자를 위한 주식을 매수해 줄 것이 아니라 현금 인출 또는 피고인의 처에게 송금하여 개인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피고인의 사무실 보증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며, 피해자에게 원금의 2 배에 해당하는 이익을 지급해 줄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이나 자금적 여유가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9. 11. 30.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2,000만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고인 계좌 거래 내역

1. 현금 보관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고령인 점 피해자의 피해가 일부밖에 회복되지 않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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