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2 2018고정2185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500만 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자신의 형인 E의 소개로 안양시 만안구 F에 있는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이 자금이 없어 회사 임직원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1주당 1,500원씩 판매하여 회사의 운영 자금에 사용하고자 하는 내용을 알고 별지 ‘A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12. 1.경부터 2017. 2. 22.경까지 총 89회에 걸쳐 합계 306,731주의 위 G 주식을 “G이 크린룸을 만드는 회사이며 10년 된 연혁이 있고, 매출도 괜찮고 베트남 지사가 있고 상장된다고 하는데 기다려 보면 상장되지 않겠냐. 상장이 되면 매수가 보다 수익이 날 것”이라고 소개하면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E의 소개로 G 임직원들이 보유하던 주식을 판매한다는 사실을 알고 별지 ‘B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11. 18.경부터 2016. 7. 6.경까지 총 35회에 걸쳐 합계 529,676주의 위 G 주식을 “G이 크린룸을 만드는 회사이며 10년 된 연혁이 있고, 매출도 괜찮고 베트남 지사가 있고 상장된다고 하는데 기다려 보면 상장되지 않겠냐. 상장이 되면 매수가 보다 수익이 날 것”이라고 소개하면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G 임직원들이 보유하던 주식을 판매한다는 사실을 알고 별지 ‘C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10. 12.경부터 2016. 7. 18.경까지 총 53회에 걸쳐 합계 184,541주의 위 G 주식을"G이 크린룸을 만드는 회사이며 10년 된 연혁이 있고, 매출도 괜찮고 베트남 지시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