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1. 7.부터 2008. 3. 21.까지 주식회사 C를 통하여 4회에 걸쳐 D 주식회사 발행의 통일주식 1,000주를 합계 5,000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원고는 2008. 7. 30.부터 2008. 10. 28.까지 주식회사 C를 통하여 3회에 걸쳐 E 주식회사 발행의 주식 2,650주를 합계 11,939,800원에 매수하였다.
다. 주식회사 C의 이사였던 F은 2008. 10. 15. 위 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유지한 채 위 회사의 상호를 주식회사 G으로 변경하면서 대표권 있는 이사로 취임하였고, H은 2010. 6. 30. 종전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유지한 채 상호를 피고로 변경하고 사내이사로 취임한 뒤, 2010. 7. 5. 상호 변경과 이사 변경에 관한 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과 이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주식회사 C의 이사인 F과 실질적인 대표이사인 I는 원고에게 D 주식회사와 E 주식회사의 주식을 판매할 당시 공모하여 최소한 원금 보장 및 원금의 몇 배에 이르는 수익을 보장한다고 하며 매수를 권유하는 방법으로 원고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원고가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 회사들의 주식을 매수하였으나 그 후 상장폐지되어 위 주식들이 무가치하게 되었는바, 따라서 주식회사 C는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피고는 주식회사 C로부터 그 손해배상책임을 승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원고의 주식구입대금 61,939,800원에서 원고가 회수한 7,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54,932,800원(원고는 54,932,800원을 청구하나, 이는 54,939,800원의 오기로 보인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증인 F의 증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