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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4.11 2014고단2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06. 22:20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지인인 피해자 E(남, 53세)이 자신에게 반말을 하였다고 오해하여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부분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범행의 경위와 피고인의 사후 조치 및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하여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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