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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5.25 2016고단83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22. 01:00 경 춘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여, 60세) 운영의 D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 매일 놀지 말고 일을 하면서 생활하라. ”라고 훈계하자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이마 부위를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 근육 열상 및 피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특수 상해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불리한 정상 : 빈 맥주병으로 이마 부위를 내리치는 것은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인 점, 특수 상해죄의 법정형 하한이 징역 1년인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5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점 유리한 정상 :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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