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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07.08 2015고정6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6. 23:00경 경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지불 수단이 없어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맥주와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1,000원 상당의 맥주 9병과 마른안주 1접시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죄인지, 술값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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