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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0.08 2014고단142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4. 22:00 무렵 서울 마포구 C 지하 1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인터넷 사이트 까까오떡에 게재한 광고를 보고 미리 전화예약을 하고 찾아 온 남자 손님 E로부터 화대 4만 원을 받고 내실로 안내하여 그 곳에서 대기하고 있던 여종업원 F으로 하여금 손과 입으로 E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도록 함으로써 유사성교행위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0. 21. 무렵부터 그 무렵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E, F,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총 6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죄사실과 동일한 범죄로 처벌받은 바도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발각 이후 2013. 12. 17.까지 동일한 장소에서 종업원 J 등을 고용하여 성매매알선 범행을 계속하여 수사기관에 다시 적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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