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4. 22:00 무렵 서울 마포구 C 지하 1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인터넷 사이트 까까오떡에 게재한 광고를 보고 미리 전화예약을 하고 찾아 온 남자 손님 E로부터 화대 4만 원을 받고 내실로 안내하여 그 곳에서 대기하고 있던 여종업원 F으로 하여금 손과 입으로 E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도록 함으로써 유사성교행위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0. 21. 무렵부터 그 무렵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E, F,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총 6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죄사실과 동일한 범죄로 처벌받은 바도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발각 이후 2013. 12. 17.까지 동일한 장소에서 종업원 J 등을 고용하여 성매매알선 범행을 계속하여 수사기관에 다시 적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