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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13 2015고정17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1. 04:26경 위 지게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시장 D 앞 횡단보도를 가락시장역 방면에서 광평교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횡단보도 내에서 일시 정지하던 중, 때마침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63세, 여)의 오른쪽 발등 부분을 지게차 발에 걸려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전방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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