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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7.11.01 2017가단3886
공사대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8,8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0.부터 2017. 9. 19.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서 2015년경 체결된 목포시 C 지상 건물 신축공사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미지급금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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