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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23 2014고정111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 E, 피고인 B는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홈플러스테스코 노동조합 조합원이다.

피고인들은 2012. 8. 9. 13:0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새누리당 당사 및 F 후보자 선거사무실 앞에서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소속 회원 등 약 40명과 함께 ‘쌍용차 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 범국민대책위원회’가 개최한 ‘쌍용차사퇴 해결 의지 없는 새누리당 규탄 집회’에 참가하였다.

피고인들을 비롯한 위 집회 참가자들은 2012. 8. 9. 16:00경 위와 같이 집회를 진행하던 중, 영등포경찰서 G가 방송 차량을 이용하여 ‘그늘막은 설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라는 경고 방송을 수차례 하였음에도 새누리당 당사 앞 도로에 그늘막을 설치하려고 하였다.

영등포경찰서 G는 새누리당 당사 앞 도로까지 그늘막이 설치되는 경우 천막으로 인하여 도로의 원활한 교통 소통에 방해가 되고, 영등포구 도시시설공단이 운영하는 주차장 영업업무에 방해가 되며, 장기간 도로에서의 농성 등이 예상된다고 판단하고, 2012. 8. 9. 16:10경 시위를 대비하여 근무 중이던 서울지방경찰청 22중대 소속 순경 H, 순경 I 등 경찰관들에게 그늘막 설치를 제지할 것을 지시하였고, 위 H, I 등 경찰관들은 피고인들을 비롯한 집회참가자들의 그늘막 설치 행위를 제지하였다.

피고인

A은 위 H 등 경찰관들이 그늘막 설치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인 경찰공무원 H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위 H의 목과 좌측 상박부를 할퀴고, 피고인 B는 같은 이유로 피해자인 경찰공무원 I의 멱살 및 왼쪽 어깨 부분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위 I의 목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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