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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02 2015고단5287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06. 04. 04:30경 부산 부산진구 B 8층에 있는 C 노래주점 11번 룸 내에서, 피해자 D(24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향해 뚝배기를 휘두르고, 술병과 술잔을 집어 던지고, 피해자가 폭행을 피해 룸 밖으로 나오자, 무선마이크로 피해자의 뒤통수, 어깨, 목 등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재차 휴대전화로 피해자 뒤통수를 수회 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6. 4. 05:5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E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고 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E의 몸을 밀치고, 발로 E의 낭심 부위를 1회 차고, E의 왼팔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2월-10월) 공무집행방해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6월-1년4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가중 : 6월-1년9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피해자를 폭행하고, 출동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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