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항소이유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2011년과 2012년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2014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그 과실의 정도가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의 동종 전력이 있지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이미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피고인의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별도로 형사합의금까지 지급하고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보인다.
결국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