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9.08.23 2019노6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피고인은 2011년과 2015년에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이종범죄이기는 하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