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4.03 2014노1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함에도 합의하지 못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가해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