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4.03 2014노1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함에도 합의하지 못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가해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