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제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사문서를 위조, 행사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원심은 사실 오인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잘못을 범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사문서 위조 가) 피고인은 2011. 6. 20.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모텔 안내실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 이행자 A, F, 위 이 행자들은 다음과 같이 각각 합의하여 각 조항을 이해하고 합의 하여 충실히 이행한다, 2011년 5월부터 위 당사자들은 합의 하에 전주시 완산구 G 건물 105호에서 차후 결혼 및 혼인신고를 약속하고 동거 생활을 한다.
“ 라는 취지의 이행 각서를 작성하여 2 장을 출력한 다음 그 무렵 위 빌라 105호에서 ” 이 행자 2 F“ 이름 옆에 F 몰래 F의 인감도 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의 목적으로 F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이행 각서 2 장을 각각 위 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2. 22. 위 E 모텔 안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 채권자 A, 채무자 F, 차용금 육백만원” 이라고 작성한 다음 그 무렵 전주시 완산구 G 빌라 105호에서 채무자 F 이름 옆에 F의 인감도 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의 목적으로 F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차용증 1 장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8. 28. 전주시 완산구 H 소재 “I” 라는 건설업체 사무실에서 위 나) 항과 같은 방법으로 행사의 목적으로 F 명의의 차용금 300만 원짜리 차용증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4. 10. 27. 전주지방법원에 F을 채무자로 하는 유체 동산 점유 이전 및 처분 금지 가처분신청 (2014 카 단 3659) 및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 (2014 가소 111517) 을 제기하면서 가)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