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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17 2013노386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주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8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직권판단 당심에서 제출된 지적장애 3급 장애인증명서 등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다소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형의 필요적 감경사유에 해당함에도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정한 제1심 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벌금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심신미약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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