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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3.08 2012노391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에서 제출된 증 제1호(정신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 성적장애(성도착증) 등의 정실질환으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고, 이는 형의 필요적 감경사유에 해당함에도 이를 간과한 채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정한 제1심 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피고인에게 특별한 준수사항을 부가하면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각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과 비슷한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지만, 피고인이 그 동안 6개월 남짓의 수감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가족들이 이 사건의 원인이 된 정신 성적장애를 치료하려는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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