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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3.19 2013고단93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3.경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G을 만나게 되자, 사실은 결혼을 한 유부남이고 특별한 경제적 능력이 없는 상태였으면서도 피해자에게 “미혼이고, 연봉이 70,000,000원이며, 부모님에게 재력이 있어 결혼을 하면 해운대에 아파트를 마련해 줄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한 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7. 8.경 울산 중구 성남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휴대폰 판매점에서 피해자에게 “신분증을 분실해서 그러니 휴대폰을 개통해 주면 사용 요금과 단말기 할부금은 내가 갚아나가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을 사용하더라도 그 사용 요금이나 단말기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피해자 명의로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갤럭시S4 휴대폰 1대를 개통하게 하고, 위 단말기 대금 및 2013. 8.분 및 2013. 9.분 사용 요금 합계 115,070원을 납부하지 않아 위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23.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자재 구입할 돈이 필요하다, 3,000,000원을 빌려주면 8월 2일에 공사대금 200,000,000원이 나오니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사를 진행 중인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를 갚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피해자 명의의 동양증권 계좌로 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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