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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4.16 2014고단159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 금융기관 및 사인간 채무가 5,000만 원을 초과하고 있었고, 특별한 재산이나 수익이 없는 상황이었으며, 2013. 12. 11.경부터 피고인이 다니던 회사에 무단결근을 하고 있어 자신의 신용을 담보로 제2금융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3. 12. 17.경 여수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써니캐피탈대부(주)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500만원을 대출해주면 매월 10일에 원리금으로 26만원 씩 31개월 간 갚아나가겠다. 회사를 다니고 있으니 대출금을 변제할 수 있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D)로 5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17.경 여수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인 (주)바로크레디트대부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500만원을 대출해주면 매월 10일에 원리금으로 26만원 씩 31개월 간 갚아나가겠다. 회사를 다니고 있으니 대출금을 변제할 수 있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D)로 500만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이 판시 말을 하고 돈을 입금받은 사실은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E, F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녹취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거래명세조회, 각 송금확인증, 대출거래약정서, 상담보고서, 재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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