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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7.26 2013고정14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3. 23:53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 가락시장 북문 부근을 지나고 있는 피해자 B(44세)이 운전하는 영업용 택시의 조수석 쪽 뒷좌석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에게 “내가 어디에서 탔느냐. 술취한 손님이라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며 같은 질문을 반복하며 시비를 걸었다.

이에 피해자가 고개를 오른쪽 뒤로 돌리면서 집까지 안전하게 모시고 가겠으니 걱정말라고 대답하자 갑자기 엉덩이를 든 채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광대뼈 부위를 왼발로 걷어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폭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불리한 양형사유가 있으나, 이 법정에서 범행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실질적인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자에게 6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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