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 1 항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 목록 제 2 항 기재...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의왕시 E 일원 32,891㎡( 이후 면적이 32,850㎡ 로 변경됨 )를 사업 시행구역으로 하여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이하 ‘ 이 사건 재개발사업’ 이라 한다) 을 목적으로 2011. 4. 27. 의 왕시장으로부터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다.
의 왕시장은 이 사건 재개발사업에 관하여 2014. 6. 18. 사업 시행인가( 이하 ‘ 이 사건 사업 시행인가’ 라 한다 )를 하여 2014. 6. 20. 이를 고시하였고, 2018. 7. 16. 사업 시행변경인가를 하여 이를 고시하였으며, 2018. 12. 21. 관리처분계획( 이하 ‘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이라 한다) 을 인가고시하였다.
피고 B은 이 사건 사업 시행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제 1 항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제 1 부동산’ 이라 한다) 의, 피고 C은 이 사건 사업 시행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제 2 항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제 2 부동산’ 이라 한다) 의, 피고 D은 이 사건 사업 시행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제 3 항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제 3 부동산’ 이라 한다, 이하 위 부동산을 통틀어 ‘ 이 사건 각 부동산’ 이라 한다) 의 각 소 유권자 또는 소 유권자였던 자로서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 청산 자가 되었고, 각 자신의 소유 또는 소유였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원고는 피고들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그 토지에 관하여 경기도 지방 토지 수용위원회에 수용 재결을 신청하였고, 위 위원회는, 2020. 1. 6. 피고 B에 대하여 수용 보상금 합계 588,636,500원( 토지 519,300,000원 이 사건 제 1 부동산 69,336,500원), 수용 개시일 2020. 2. 20. 로 정하여 수용 재결을 하였고, 2019. 10. 14. 피고 C에 대하여 수용 보상금 합계 564,241,720원( 토지 466,580,000원 이 사건 제 2 부동산 70,933,320원 지연 가산금 26,728,4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