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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1.15 2019가단11270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별지 목록 1 기 재 부동산을, 피고 C은 별지 목록 2 기 재 부동산을, 피고...

이유

1. 피고 C, E, F에 대한 청구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이하 ‘ 도시 정 비법’ 이라 한다 )에 따라 부산 사하구 H 일대에서 주택 재개발사업( 이하 ‘ 이 사건 재개발사업’ 이라 한다) 을 추진하고 있는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다.

2) 원고는 부산 광역시 사하구 청장으로부터 2005. 9. 13.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고, 이어 2006. 7. 7. 사업 시행 인가를 받았으나 이 사건 재개발사업을 진행하지 못한 채 중단되었다가 2018. 8. 22. 사업 시행계획변경 인가를 받았고, 이어 2019. 8. 14.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으며, 관리처분계획인가는 2019. 8. 21. 고시되었다.

3) 이 사건 재개발사업의 사업 시행구역 내에 있는 부동산 중 피고 C은 별지 목록 2 기 재 부동산을, 피고 E은 별지 목록 4 기 재 부동산을, 피고 F은 별지 목록 5 기 재 부동산을 각 임차 하여 점유사용하고 있다.

4) 원고는 부산 광역시 지방 토지 수용위원 회로부터 수용 개시일을 2020. 11. 16. 로 하는 수용 재결을 받았고, 2020. 10. 20. 피공 탁자를 피고 F으로 하여 수용 재결 보상금 165,261,300원(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년 금 제 1922호) 을, 2020. 10. 23. 피공 탁자를 피고 C으로 하여 수용 재결 보상금 37,238,630원(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년 금 제 1972호) 을 각 공탁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11호 증, 갑 제 12호 증의 2, 갑 제 13, 14호 증, 갑 제 16호 증의 2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도시 정 비법 제 81조 제 1 항 본문에 의하면, 관리처분계획이 인가 되어 고시된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ㆍ 지상권자 ㆍ 전세권자 ㆍ 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같은 법 제 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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