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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05 2016고합183
무고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6. 18. 경 서울 도봉구 소재 서울 북부지방 검찰청 종합 민원실에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5. 7. 3. 경 서울 동대문 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고소장 및 진술의 내용은 ‘ 피고 소인 C가 2009. 2. 4. 경 C 소유의 서울 동대문구 D 건물 1 층에 대한 임대인 C와 임차인 E 사이에 작성된 임대차 계약서 하단에 임의로 임차 대리인으로 피고인의 성명을 기재하고 무인하는 방법으로 위조하고, 2015. 5. 경 수원 지검 성남 지청에 피고인을 소송 사기로 고소하면서 위와 같이 임차인 대리인 란이 위조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는 취지이다.

그러나 사실은 위 임대차 계약서의 임차인 대리인 란의 피고인 자필 서명과 무인 부분은 피고인이 직접 작성하고 날인한 것으로서 C가 위조한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2009. 2. 4. 자 임대차 계약서에 임차인 대리인으로 피고인의 성명을 기재하고 무인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고소 내용은 허위의 사실이 아니다.

가사 피고인이 위 임대차 계약서에 직접 피고인의 성명을 기재하고 무인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임대차 계약서의 내용을 알고 작성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은 고소의 내용이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 하였으므로 무고에 관한 고의가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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