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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2.14 2018노1016
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호텔에서 아내인 피해자의 상의와 속옷을 잡아 찢어 피해자의 상체를 노출되게 하고, 피해자를 호텔의 비품창고 안에 감금하고, 피해자에게 욕설과 폭행을 가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큰 성적 수치심과 육체적ㆍ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폭력을 여러 차례 행사해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수사절차에서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다른 가족과 지인 또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기도 한 점, 피고인이 알콜중독치료를 위한 병원진료 및 부부관계증진을 위한 상담을 받는 등 성행 개선을 위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평소 거주하는 아파트의 봉사단장으로 활동해 오면서 적극적으로 봉사활동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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