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7.03 2014노26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경미하고,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그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 F와는 합의하였고, 피해자 G를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고인도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알콜중독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피고인은 술에 만취된 상태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던 중 또 다른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바, 그 위험성이 매우 크고, 죄질 또한 좋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2013. 3.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고, 2013. 8.경 같은 죄 등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