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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2.08 2017고단2905
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1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0. 1. 18:50 경 서울 은평구 은평구 가좌로 11가 길 38-11 봉산도시 자연공원 주차장 인근 정자에서, 피해자 B(69 세) 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와 멱살을 잡고 싸우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때려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에서 피가 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56 세) 과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얼굴 부위를 맞자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 길이 약 46cm )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뒷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전부 및 일부 법정 진술

1. 상해 사진 (B), 상해 사진 (A), 각목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피고인 B: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이 없는 점, 피고인도 상해를 입은 점 등 참작 피고인 B: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도 상해를 입은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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