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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9.26 2017고단13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6. 8.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 받아 2회 이상 음주 운전한 전력이 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7. 6. 2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9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전주시 완산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견 훤 로 499에 있는 호성 신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C 프 레지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보호 관찰과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 나 운전거리, 특히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 여러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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