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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02.12 2018나31092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 24. 피고에게 C 합자회사(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와 관련된 일체의 권리를 1억 8,5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대금 지급은 계약시 20%, 2015. 1. 말 30%, 2015. 4. 말 40%, 2015. 7. 말 10%씩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하였다.

나.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5. 1. 24. 3,700만 원, 2015. 1. 31. 5,550만 원, 2015. 7. 23. 1,000만 원 합계 1억 250만 원을 대금 조로 지급하였다.

다. 한편, 원고와 피고는 위 매매계약 전에 발생한 채권ㆍ채무는 원고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는데, 피고는 2015. 11. 18. 이 사건 법인의 2014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중 5,480,500원을 환급받았고, 2015. 12. 9. 2014년도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 정리이자로 12,992,359원을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6, 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증거는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강릉세무서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법인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억 8,500만 원으로 정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살핀 바와 같고, 한편, 원고는 2015. 1. 24.부터 2015. 7. 23.까지 피고로부터 매매대금 1억 25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매매대금 8,250만 원(= 1억 8,500만 원 - 1억 250만 원)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가 대신 납부한 정리이자 12,992,359원을 공제한 69,507,64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또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가 수령하였어야 할 부가가치세 5,480,500원을 환급받았다고 봄이 상당한바,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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