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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29 2015가단53042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158,4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1. 20.부터 2012. 11. 30.까지는 연 15%, 2012. 12. 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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