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6.29 2015가단53042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158,4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1. 20.부터 2012. 11. 30.까지는 연 15%, 2012. 12. 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는 원고에게 42,158,4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1. 20.부터 2012. 11. 30.까지는 연 15%, 2012. 12. 1...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