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11.27 2018가단1016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9. 30.부터 2018. 4. 19.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9. 30.부터 2018. 4. 19.까지는 연 20%,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