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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4.20 2020가단122539
시효연장확인 청구의 소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725,838원과 그 중 4,699,378원에 대하여 2011. 6. 30.부터 2011. 7. 15. 까지는 연 6% 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자백 간주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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