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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31 2014가단524993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8,332,876원과 이에 대하여 2009. 11. 19.부터 2012. 11. 30.까지는 연 15%, 201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A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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