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9.02.12 2018고단1889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3. 15:00에서 19:00경 사이 전주시 완산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과 민사소송 중인 토지 위에 대문을 설치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 소유의 대문을 내리쳐 대문이 부서지고 구멍이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1. 진술조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 소유 대문을 내려쳐 이를 부수고서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고 있지 않다.
다만 피해액수가 그리 크지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동기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