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추심명령의 경위
가. 원고는 공증인 C 사무소 증서 2012년 제451호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에 기하여 D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청구채권 중 6,000만 원에 이르기까지의 금원에 대하여 2013. 9.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타채11695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3. 9. 6.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하여 ‘D과의 거래관계는 2013. 9. 7.자로 종료되었고, 미지급 물품대금은 10,384,842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수원지방법원 2013라1703호로 즉시항고를 제기하였으나, 2013. 10. 8. 피압류채권의 부존재, 소멸 등의 실체적 사유는 적법한 항고사유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결정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추심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의 적법성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5조 제3항은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ㆍ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그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80조 제1항 제1호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과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은 개인회생재단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D이 2013. 10.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개회185730호로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 위 법원이 2014. 7. 7.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한 다음 2014. 11. 7.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한 사실, 원고의 D에 대한 위 공정증서상의 채권이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