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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05 2014고합1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5. 6. 21:20경 포천시 소홀읍 송우리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포천시 신읍동에 있는 강병원까지 갈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택시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장소에서부터 포천시 중앙로 16번길 부근 도로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도 택시요금 15,000원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5. 6. 21:30경 포천시 중앙로 16번길에 있는 포천 진입삼거리 도로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영업용 택시의 뒷좌석에 승차하여 가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가 손으로 잡고 있던 차량의 기어를 뒤쪽으로 잡아당기고, 피해자가 “주행 중 이러시면 위험합니다.”라고 만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1. 일반수리비 견적서

1. 피해자 및 택시차량 모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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