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09.25 2018나116277
이익분배 및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정산금 청구에 국한되는 부분은 제외).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정산금 청구에 국한되는 부분은 제외).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