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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9.25 2018나116277
이익분배 및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정산금 청구에 국한되는 부분은 제외).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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