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05.10 2012노3073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이 사건 범행은 2009. 8. 7.부터 2010. 12. 9.까지 사이에 행하여진 포괄일죄로서 범행 종료시 시행 법률인 구 폐기물관리법(2010. 3. 31. 법률 제102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1항, 제65조 제1호가 적용되는데, 아래 2.항 위헌결정 대상법률조항은 구 폐기물관리법(2007. 4. 11. 법률 제8371호로 개정되고 2010. 7. 23. 법률 제10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제8371호 법률’이라고 한다) 제67조 제1항이므로, 이 사건 적용법조는 대상법률이 아니어서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