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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5.10 2012노3073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이 사건 범행은 2009. 8. 7.부터 2010. 12. 9.까지 사이에 행하여진 포괄일죄로서 범행 종료시 시행 법률인 구 폐기물관리법(2010. 3. 31. 법률 제102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1항, 제65조 제1호가 적용되는데, 아래 2.항 위헌결정 대상법률조항은 구 폐기물관리법(2007. 4. 11. 법률 제8371호로 개정되고 2010. 7. 23. 법률 제10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제8371호 법률’이라고 한다) 제67조 제1항이므로, 이 사건 적용법조는 대상법률이 아니어서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나. 설령 제8371호 법제67조 제1항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위 위헌심판 대상법률조항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5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그 법인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만 위헌결정이 내려졌으므로, ‘법인의 대표’가 위반행위를 한 이 사건의 경우에는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다. 그럼에도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제8371호 법제67조 제1항이 적용된다는 전제에서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 및 원심판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바, 원심은 위 공소사실이 제8371호 법제67조 제1항, 제65조 제1호에 해당하는 죄인데, 헌법재판소는 제8371호 법제67조 제1항 중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5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그 법인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7. 29. 선고 2009헌가18, 33, 34, 2010헌가48, 58(각 병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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