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항소이유는 아니지만 직권파기 사유로, 의료법위반 부분의 행위 당시의 적용법조인 구 의료법(2008. 10. 14. 법률 제9135호로 개정된 것) 제91조 제2항, 제88조, 제82조 제1항이 헌법재판소 2009. 10. 29. 선고 2009헌가6 위헌결정에 의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의료법위반 부분도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헌결정의 효력은 주문에 표시된 것에 한정하므로 주문에서 특정된 당해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라야 하고, 양벌규정은 물론 기본적인 처벌근거 조항까지 일치하는 경우에만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친다고 봄이 상당한데, 위 2009헌가6 사건의 주문은 “의료법(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91조 제2항 중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제87조 제1항 제2호 중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으로 이 사건 의료법위반 부분과 기본적인 처벌근거 조항이 다르므로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위반 부분에 대하여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2. 29.부터 2009. 10. 14.까지 D한의원에서 적외선 치료기 10대, 전침기 2대, 핫팩통 2개, 간섭파치료기 2대, 고주파 치료기 1대, 샌드베드 2대, 롤링베드 1대, 공기압마사지기 3대 등 물리치료기기를 설치하고, 의료기사 면허가 없는 E(2009. 2. 29.부터 2009. 10. 14.까지 근무), F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