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22 2017가단21396
부동산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2층, 3층)” 표시 3,...

이유

별지

“청구원인 변경”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인 피고는 임대인인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임대인이 부담하여야 할 전기, 수도, 기타 정화조, 청소비, 관리비 등을 임차인인 자신에게 전가하였음을 들어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