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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6.08.26 2016가단1550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60,000,000원, 피고 C은 피고 B와 연대하여 위 돈 중 50,000,000원 및 위 각...

이유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05가단5372 대여금 사건에서 2006. 5. 11.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만 원을 2006. 8. 31.까지 지급하고, 피고 B는 원고에게 추가로 1,000만 원을 위 날짜까지 지급한다.

2. 피고들이 위 각 돈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 원고에게 위 각 돈 중 지급이 지체된 금액에 대하여 2006.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는 화해권고결정이 이루어졌고, 위 화해권고결정은 2006. 6. 3.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청구는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청구한 것으로 그 소의 이익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위 금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피고 C은 위 금원에 대하여 전혀 아는 바가 없고 위 금원을 거래하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러한 사유만으로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금원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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