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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8 2015가단5178217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서울 관악구 L 일대 80,836m ^{2}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2009. 11. 12. 서울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2014. 5. 22. 사업시행변경인가를 각 받고, 2015. 2. 1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9조 제2항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으며, 서울 관악구청장은 같은 날 도시정비법 제49조 제3항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을 고시하였다.

다. 별지 부동산목록 제1 ~ 5 각 목록 기재 부동산은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데, 피고 B, C은 별지 부동산목록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D은 별지 부동산목록 제2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E은 별지 부동산목록 제3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F, G는 별지 부동산목록 제4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H, I, J, K는 별지 부동산목록 제5목록 기재 부동산을 각 소유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고시된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는 도시정비법 제54조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고시에 따라 사용수익이 정지된 피고들은 사업시행자로서 사용수익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각 해당 소유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항변에 관한 판단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단서에서는 그 본문에 대한 예외사유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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