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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7.05.17 2013나2363
토지인도
주문

1. 제1심판결의 반소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는...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에서 원고는 본소로써 피고를 상대로 분묘 굴이 및 토지 인도를 구하고, 피고는 반소로써 원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방해배제 및 손해배상의 지급을 구하였다.

제1심법원은 원고의 본소청구를 각하하였고,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당심의 심판범위는 피고의 반소청구 부분에 한정된다(한편 제1심에서 원고의 C에 대한 본소청구, D에 대한 청구 및 C의 원고에 대한 반소청구는 통상의 공동소송에 해당하여 분리 확정이 가능하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와 같이 피고의 반소청구 부분으로 한정된다). 2. 인용하는 부분 당심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 중 제1심 판결의 '1. 기초사실,

4. 피고 B의 이 사건 재결의 무효를 전제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이행 및 방해배제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은 제1심판결이 설시한 것과 동일하므로 이 부분을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3. 분묘의 존재 및 피고 선대의 분묘로서 피고가 그 수호ㆍ관리권을 가지는지 여부

가. 분묘의 존재 여부 갑 제24호증, 을가 제10 내지 15, 19 내지 21, 248, 249호증, 을가 제268호의 5 내지 12, 제1심 증인 AK의 증언, 제1심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AJ의 2012. 10. 23.자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제3 내지 6분묘(이하 ‘이 사건 분묘’라 한다) 발굴 전후 사진에 의하면 주변에 비해 흙더미가 봉분의 형태로 솟아있음이 보이는 점, 분묘 발굴 결과 제3, 4분묘에서는 유골이 발견되었고, 제5, 6분묘에서는 생석회 성분이 발견된 점, 위 감정인 AJ은 관련 형사사건(춘천지방법원 2014고단633)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형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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