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12.28 2015가합9853
지목변경에 대한 동의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원고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의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법령의 적용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원고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의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법령의 적용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