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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12.28 2015가합9853
지목변경에 대한 동의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원고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의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법령의 적용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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