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8.14 2014고정212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0. 인천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4. 2. 15.경 주거지를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일 내인 2014. 3. 7.경까지 주거지 변경 사실을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신고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성범죄자상세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