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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07.03 2019고단21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17. 10. 30.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 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소 변경 미신고 피고인은 2017. 12. 29.경 경주시 B건물, C호에서 울산시 남구 D주택 E호로 주소를 변경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에 위 변경 정보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차량 명의 변경 미신고 피고인은 2018. 7. 19.경 피고인 명의의 F G80을 G에게 명의이전 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에 위 변경 정보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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