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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15 2014나1925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본소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피고 C은, 피고 E과 공모하여 충남 당진군 G 외 7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매수대금을,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 D과 공모하여 이 사건 토지 위의 공장건물(이하 ‘이 사건 공장건물’이라 한다)의 공사대금을 각 과다하게 계상하여 F로 하여금 투자하게 한 후 그 차액을 피고들이 나누어 가지는 방법으로 원고의 자금을 횡령하는 등 불법행위를 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피고 C이 2011. 8.경 F이 투자한 1억 원을 설립자금으로 2011. 9. 8. 금속공작물 제작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원고를 설립한 사실, 원고가 2011. 9. 26. 피고 E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733,000,000원에 매수하여 2011. 9. 27. 계약금 50,000,000원, 2012. 4. 5. 중도금 600,000,000원, 2012. 4. 25. 잔금 83,000,000원을 피고 E에게 지급하고, 2012. 4. 16.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가 2011. 12. 28.경 이 사건 공장건물 신축을 위하여 피고 B과 1,6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그 후 110,000,000원의 포장공사, 14,700,000원 상당의 추가공사를 추가한 후, 그 공사대금으로 피고 B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35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 B이 위 공사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장건물을 완공한 사실, 피고 D은 피고 B의 이사 겸 현장소장으로서 이 사건 공장건물 공사에 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제3호증의 1, 2, 을나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순번 일시 지급방법 금액(원) 1 2012. 3. 29. 계좌 200,000,000 2 2012. 4. 16. 계좌 50,000,000 3 2012. 4. 25. 계좌 550,000,000 4 2012. 5. 31. 자기앞수표 200,000,000 5 2012. 7. 5.경 계좌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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