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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7.04 2019도689
업무상배임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배임죄에서 고의 및 재산상 손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죄의 적용 범위 및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B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배임죄에서 고의 및 재산상 손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죄의 적용 범위,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 및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피고인 C조합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C조합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죄의 적용 범위 및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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