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07.04 2019도689
업무상배임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2. 피고인 B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3. 피고인 C조합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C조합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