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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5.30 2019도417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동정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죄에서의 불법영득의사,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의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피고인

A의 공소사실 중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관하여 KW의 지시를 그대로 KP에게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양형부당 주장으로 보더라도,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피고인 KO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KO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에 양형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

KO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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