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04.20 2020가단482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8. 6. 10. C㈜에게 원주시 D 지상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를 계약금액 725,000,000원, 공사기간 2018. 6. 18. ~ 2019. 2. 28. 로 정하여 도급 주었다.

나. C㈜ 는 이 사건 공사 중 습식 공사( 미장, 방수, 조적) 부분을 원고에게 하도급 주었다.

다.

C㈜ 은 2019. 3. 초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고, 원고는 준공 검사를 거친 후 2019. 3. 18. 위 다가구주택에 관하여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C㈜으로부터 위 하도급 공사대금을 지급 받지 못하여 C㈜에 대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 4. 29. 자 2019차 전 2500 지급명령을 받은 후, C㈜ 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채권 중 40,000,000원 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 7. 19. 자 2019 타 채 58068 채권 압류 추심명령을 받았고, 이 명령은 2020. 1. 13. 제 3 채무 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 인정 근거] 갑 제 1~3 호 증, 을 제 1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쟁점은 위 채권 압류 추심명령이 2020. 1. 13. 제 3 채무 자인 피고에게 송달된 시점을 기준으로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C㈜ 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남아 있었는지 여부이다.

나. 이에 관하여 피고는, C㈜ 이 2019. 3. 초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여, 2019. 3. 15. 피고와 C㈜ 사이에서 약정공사대금에서 이미 지급한 기성 금, 직 불금 등을 공제하고 잔여 공사대금을 15,000,000원으로 정산하기로 합의하였고, 그 후 피고가 C㈜ 이 지정하는 금융계좌로 2019. 3. 22. 5,000,000원, 2019. 4. 30. 10,000,000원을 송금함으로써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다.

이러한 피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을 제 2, 25, 28, 29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이 있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