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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2.28 2012고단364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806호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2011. 5. 1.부터 2011. 11. 30.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D에 대한 2011년 10월 임금 1,500,000원, 2011년 11월 임금 1,500,000원 등 합계 3,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7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95,819,059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바,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 7명 모두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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